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1. 규정명 : 임직원 법률구조에 관한 지침


2. 개정사유


 임직원 법률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구조 결정의 사전보고 단계를 유형별로 차등화하여 운영하고자 함

 * (현행 지침) 일률적으로 이사장 보고 필요사항으로 규정


3. 개정내용 : 붙임 참조

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25. 2.22. 24:00


5. 의견 보내실 곳


○ 전   화 : 02)560-2521 (담당 : 이은영 과장)

 팩   스 : 02)560-2569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이메일 : eylee115@geps.or.kr

 우   편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(역삼동)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(7층)

 

※ 붙임 : 임직원 법률구조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부. 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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