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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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예방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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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구상관리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>


1. 규정명 : 구상관리규정


2. 개정사유 :

 12세 이하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정비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

3. 개정내용 : 붙임 참조

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25. 3. 9.(일) 24:00


5. 의견 보내실 곳

 - 전  화 : 02)560-2522 (담당 : 임보영 대리)

 - 팩  스 : 02)560-2618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- 이메일 : bylim@geps.or.kr

 - 우  편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 

              공무원연금공단 재해예방실(8층) 

  

   ※ 붙임 : 구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. 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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