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[제휴복지사업 운영지침] 일부개정(안) 사전예고
2025-03-18
□ 대 상 : 제휴복지사업 운영지침
□ 개정사유 : 소비트렌드를 고려한 신속한 제휴 환경 조성 및 운영기준 효율화
ㅇ 신규업체 발굴 및 서비스 개시의 신속성 확보
ㅇ 숙박업체 평가항목 조정 통한 수익성 강화
ㅇ 재약정 업무 간소화
□ 개정내용 : 붙임 참조
□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25.4.6.(20일)
□ 의견 보내실 곳
ㅇ 이 메 일 : yss2010@geps.or.kr
ㅇ 우 편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(서호동)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(4층)
ㅇ 팩 스 : 064)802-2240 ※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
※ [붙 임] 제휴복지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(안) 1부.
의견 제출 서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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