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□ 대    상 : 제휴복지사업 운영지침 



□ 개정사유 : 소비트렌드를 고려한 신속한 제휴 환경 조성 및 운영기준 효율화 


 ㅇ 신규업체 발굴 및 서비스 개시의 신속성 확보


 ㅇ 숙박업체 평가항목 조정 통한 수익성 강화


 ㅇ 재약정 업무 간소화


□ 개정내용 : 붙임 참조



□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25.4.6.(20일)



□ 의견 보내실 곳 

 ㅇ 이 메 일 : yss2010@geps.or.kr


 ㅇ 우    편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(서호동)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(4층)


 ㅇ 팩    스 : 064)802-2240  ※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


  ※ [붙   임]  제휴복지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(안) 1부.  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의견 제출 서식 1부. 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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