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
2013-10-02
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1. 규정명칭 : 직제규정시행규칙
2. 개정사유 : 자금운용조직(본부장, 단장) 이중체제를 CIO(단장) 중심의
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 직제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※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이사회 의결(’13. 9.24.)
3. 개정내용 : 붙임 "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"
4. 의견 제출기한(도착기준) : 2013.10. 4.(금)
5. 의견 보내는 곳
o 전화 : 02)560-2073
o 팩스 : 02)560-2837
o 이메일 : hks76@geps.or.kr
o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(역삼동 701번지)
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
붙임 :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.
-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'공공누리 제4유형-출처표시, 변경금지, 상업적 이용금지'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담당부서 : 혁신기획실
전화번호: 1588-4321
※기타 문의사항은 "고객참여와 상담 > 국민제안"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제안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