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        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
 

1. 규정명칭 : 직제규정시행규칙

 

2. 개정사유 : 자금운용조직(본부장, 단장) 이중체제를 CIO(단장) 중심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 직제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이사회 의결(’13. 9.24.)

 

3. 개정내용 : 붙임 "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"

 

 

4. 의견 제출기한(도착기준) : 2013.10. 4.(금)

 

5. 의견 보내는 곳

  o 전화 : 02)560-2073

  o 팩스 : 02)560-2837

  o 이메일 : hks76@geps.or.kr

  o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(역삼동 701번지)

             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

 

붙임 :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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