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개인정보보호지침 일부개정(안) 사전예고 안내




□ 규정명칭 : 개인정보보호지침



□ 개정사유 


 개인정보 실태조사의 근거규정 및 징계조치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, 공단 제규정 일괄점검 결과 반영 등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



□ 개정내용 


 ○ 개인정보 실태조사 근거 등 관련규정 보완


 ○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지정요건 신설


 ○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규정 보완


 ○ 공단 제규정 일괄점검 결과를 반영한 규정 정비


   ※ 붙임  ‘개인정보보호지침 일부개정(안)’ 참조



□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25. 4. 6.(일)



□ 의견 보내실 곳 


 ○ 전   화 : 064) 802-2333, 2573 (담당 : 김승민 차장, 이도경 주임) 


 ○ 팩   스 : 064) 802-2350 (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)


 ○ 이메일 : herrschaft@geps.or.kr, dok@geps.or.kr, 


 ○ 우   편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(서호동) 


                 공무원연금공단 정보화전략실(2층)








붙임 개인정보보호지침 일부개정(안)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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