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내부신고자 보호지침 전문개정(안) 사전예고
2013-10-18
1. 규정명칭 변경 : 내부신고자 보호지침→공익·내부 신고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
2. 개정사유 : 기존「내부신고자 보호지침」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
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내용을 추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 및
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함
3. 개정내용 : 붙 임 "공익·내부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(안)" 참조
4. 의견제출기한(도착기준) : 2013. 10. 24.(목)
5. 의견보내는곳
o 전 화 : 02)560-2043
o 팩 스 : 02)560-2825
o 이메일 : sonyh@geps.or.kr
o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(역삼동 701번지)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
붙 임 : 공익·내부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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