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1. 규정명칭 변경 : 내부신고자 보호지침→공익·내부 신고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

 

2. 개정사유 : 기존「내부신고자 보호지침」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내용을 추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 및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함

 

3. 개정내용 : 붙 임 "공익·내부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(안)" 참조

 

4. 의견제출기한(도착기준) : 2013. 10. 24.(목)

 

5. 의견보내는곳

  

  o 전  화 : 02)560-2043

  o 팩  스 : 02)560-2825

  o 이메일 : sonyh@geps.or.kr

  o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(역삼동 701번지)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

 

 

 

붙 임 : 공익·내부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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