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<문서 및 사무관리 규정등 제개정(안) 사전예고 안내>

 

1. 규정명칭 : [문서 및 사무관리 규정]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: [문서사무처리 규칙]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2. 제개정사유 : [문서 및 사무관리 규정/문서사무처리규칙]

                      -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 폐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: [기록관 운영규정]

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   -『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근거한 법적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 - 기록관 설치 및 운영, 기록관리 업무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

 

3. 제개정내용 : 붙임1. 문서 및 사무관리 규정 전부개정(안) 참조

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 : 붙임2. 문서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(안) 참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 : 붙임3.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(안) 참조

 
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3. 11. 29(금)

 

5. 의견 보내실 곳

  ○ 전   화 : 02)560-2128( 담당 : 오동석)

  ○ 팩   스 : 02)560-2835( 팩스로 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 ○ 이메일 : 99ods@geps.or.kr

  ○ 주  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(역삼동 701번지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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