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문서 및 사무관리 규정 등 제개정(안) 사전예고 안내
2013-11-27
<문서 및 사무관리 규정등 제개정(안) 사전예고 안내>
1. 규정명칭 : [문서 및 사무관리 규정]
: [문서사무처리 규칙]
2. 제개정사유 : [문서 및 사무관리 규정/문서사무처리규칙]
-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 폐지
: [기록관 운영규정]
-『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근거한 법적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
- 기록관 설치 및 운영, 기록관리 업무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
3. 제개정내용 : 붙임1. 문서 및 사무관리 규정 전부개정(안) 참조
: 붙임2. 문서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(안) 참조
: 붙임3.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(안) 참조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3. 11. 29(금)
5. 의견 보내실 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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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메일 : 99ods@gep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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