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2013-12-06
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1. 규정명칭 : 위임전결규칙
2. 개정사유
- 직제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업무분장 조정내용 반영 및 권한위임의 적정성
검토를 통해 불명확한 전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3. 개정내용 : 붙임 "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"
4. 의견 제출기한(도착기준) : 2013.12. 9.(월)
5. 의견 보내는 곳
o 전화 : 02)560-2073
o 팩스 : 02)560-2837
o 이메일 : hks76@geps.or.kr
o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(역삼동 701번지)
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
붙임 :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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