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1. 규정명칭 : 경영공시운영지침 

 

2. 개정사유

  ○ 자율공시 항목 확대

  ○ 공시게시 통보 절차 간소화

  ○ 직제개편 등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 수정

 

3. 개정내용 : 붙임 ‘경영공시운영지침 개정안’ 참조 

 
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3. 12. 10(화) 

 

5. 의견 보내실곳

  ○ 전 화 : 02) 560-2094 (담당 : 최재영 대리)

  ○ 팩 스 : 02) 560-2831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 ○ 이 메 일 : neouyu@geps.or.kr (이메일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 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(역삼동 701번지) 공무원연금공단 소통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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