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「위임전결규칙」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


1. 규정명: 「위임전결규칙」

2. 개정사유: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요 업무의 전결기준을 상향하고,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결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 -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중요사항 전결기준 상향

 - 정보보안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전결기준 상향

 - 전사 위원회 운영실적 점검 등 단위업무 신설

 - 임대주택 입주자, 부담금 관리 단위업무 추가

 - 임대주택 상가업무 등 단위업무 추가

 - 금융시장 위기 대응 체계 단위업무 구체화

 - 금융자산 성과평가 및 피드백 관리 단위업무 통합
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: 2025. 9. 23.(화) 24:00

5. 의견 보내실 곳

 - 전화: 064-802-2073(담당: 김지안 주임)

 - 팩스: 064-802-2837(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)

 - 이메일: jans1203@geps.or.kr

 - 우편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(서호동)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(5층)


* 붙임: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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