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「위임전결규칙」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2025-09-19
「위임전결규칙」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1. 규정명: 「위임전결규칙」
2. 개정사유: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요 업무의 전결기준을 상향하고,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결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
3. 주요내용
-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중요사항 전결기준 상향
- 정보보안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전결기준 상향
- 전사 위원회 운영실적 점검 등 단위업무 신설
- 임대주택 입주자, 부담금 관리 단위업무 추가
- 임대주택 상가업무 등 단위업무 추가
- 금융시장 위기 대응 체계 단위업무 구체화
- 금융자산 성과평가 및 피드백 관리 단위업무 통합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: 2025. 9. 23.(화) 24:00
5. 의견 보내실 곳
- 전화: 064-802-2073(담당: 김지안 주임)
- 팩스: 064-802-2837(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)
- 이메일: jans1203@geps.or.kr
- 우편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(서호동)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(5층)
* 붙임: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1부
-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'공공누리 제4유형-출처표시, 변경금지, 상업적 이용금지'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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