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사전예고 안내
2013-12-27
1. 규정명칭 :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
2. 개정사유
○ 장기채권 투자등급 기준, 직접주식의 벤치마크대비 손실 괴리도 관리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관리기준 보완 및
위험한도 조정원칙, 한도초과시 처리방안과 리스크측정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 등의 개선
○ ‘13년 수행된 ’중장기 자산운용방안 연구용역‘의 결과에 따라리스크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규칙에 반영
3. 개정내용 : 붙임 참조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4. 1. 16(목)
5. 의견 보내실곳
○ 전 화 : 02) 560-2418 (담당 : 김형수 과장)
○ 팩 스 : 02) 560-2419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○ 이 메 일 : kimhsu@geps.or.kr (이메일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(역삼동 701번지)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관리단
[붙 임]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1부
-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'공공누리 제4유형-출처표시, 변경금지, 상업적 이용금지'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다음글
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담당부서 : 혁신기획실
전화번호: 1588-4321
※기타 문의사항은 "고객참여와 상담 > 국민제안"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제안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