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1. 규정명칭 :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

 

2. 개정사유

  ○ 장기채권 투자등급 기준, 직접주식의 벤치마크대비 손실 괴리도 관리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관리기준 보완 및

    위험한도 조정원칙, 한도초과시 처리방안과 리스크측정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 등의 개선

  ○ ‘13년 수행된 ’중장기 자산운용방안 연구용역‘의 결과에 따라리스크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규칙에 반영

 

3. 개정내용 : 붙임 참조 

 
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4. 1. 16(목) 

 

5. 의견 보내실곳

  ○ 전 화 : 02) 560-2418 (담당 : 김형수 과장)

  ○ 팩 스 : 02) 560-2419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 ○ 이 메 일 : kimhsu@geps.or.kr (이메일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 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(역삼동 701번지)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관리단

[붙 임]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1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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