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2013-12-31
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1. 규정명칭 : 직제규정시행규칙
2. 개정사유
정부3.0 및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 따른 상시적 기능 점검을 통해
연금사업본부와 고객업무본부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,
’14년 정원증원(5명) 등 직제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
본부 제주이전 대비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본?지부 역할 및 기능을
재정비하려는 것임.
3. 개정내용 : 붙임 "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"
4. 의견제출기한(도착기준) : 2014. 1. 5. 18:00
5. 의견보내는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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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: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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