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
 

1. 규정명칭 : 직제규정시행규칙

 

2. 개정사유

    정부3.0 및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 따른 상시적 기능 점검을 통해

    연금사업본부와 고객업무본부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,

    ’14년 정원증원(5명) 등 직제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

    본부 제주이전 대비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본?지부 역할 및 기능을

    재정비하려는 것임.

 

3. 개정내용 : 붙임 "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"

 

 

4. 의견제출기한(도착기준) : 2014. 1. 5. 18:00

 

5. 의견보내는곳

  o 전화 : 02)560-2073

  o 팩스 : 02)560-2837

  o 이메일 : hks76@geps.or.kr

  o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(역삼동 701번지)

             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

 

붙임 :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.

공공누리마크
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'공공누리 제4유형-출처표시, 변경금지, 상업적 이용금지'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담당부서 : 혁신기획실   전화번호: 1588-4321
※기타 문의사항은 "고객참여와 상담 > 국민제안"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제안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