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공무원연금공단의 "당직 및 비상근무규칙"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 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  그 개정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개정규정 :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

2. 개정이유 : 2013년 단체협약 사항

3. 개정내용 : 붙임 "신구조문대비표" 참조

 

4. 의견제출  기한(도착기준) : 2014.03.23(일)

 

5. 의견 보내실 곳

   ㅇ 전화 : 02) 560 - 2182(담당 : 안세준)

   ㅇ 팩쓰 : 02) 560 - 2189(수신확인 요망)

   ㅇ 이메일 : ansj@geps.or.kr

 

 [붙 임] 신구조문대비표 1부. 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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