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안 사전 예고
2014-03-19
공무원연금공단의 "당직 및 비상근무규칙"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개정규정 :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
2. 개정이유 : 2013년 단체협약 사항
3. 개정내용 : 붙임 "신구조문대비표" 참조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4.03.23(일)
5. 의견 보내실 곳
ㅇ 전화 : 02) 560 - 2182(담당 : 안세준)
ㅇ 팩쓰 : 02) 560 - 2189(수신확인 요망)
ㅇ 이메일 : ansj@geps.or.kr
[붙 임] 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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