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해외 간접자산 운용지침 제정(안) 사전예고 안내
2014-06-27
해외 간접자산 운용지침 제정(안) 사전예고 안내
1. 규정명칭 : 해외 간접자산 운용지침
2. 개정사유 : 해외 간접자산의 효율적·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간접채권과 간접주식의 운용지침을 통합하여『해외 간접자산 운용지침』제정 및 규정화
3. 개정내용 : 붙임 참조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4. 7. 3(목)
5. 의견 보내실곳
○ 전 화 : 02) 560-2259 (담당 : 김재호 주임)
○ 팩 스 : 02) 560-2832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○ 이 메 일 : jhkim@geps.or.kr (이메일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(역삼동 701번지)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
[붙 임] 해외 간접자산 운용지침 제정 1부(신구조문 대비표 및 운용지침 전문 포함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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