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○ 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 합니다.

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4. 7. 24. 18: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제출자의 실명, 주소, 연락처, 의견제출의 근거 등 표시 요망)

 

○ 제출처

 전화 : 02-560-2528(담당 신정섭 과장)
 팩스 : 02-560-2528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 이메일 : jsshin@geps.or.kr
 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  공무원연금공단 법무실

 

붙임 : 규정관리규정 개정안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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