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1. 규정명칭 :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

2. 개정사유 : ‘13년 기금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환헤지 및 위험한도 초과시의 프로세스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’14년 기금평가 대비 및 운영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 개정

3. 개정내용 : 붙임 '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 개정(안)' 참조
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4. 9. 29(월)

5. 의견 보내실 곳

○ 전 화 : 02)560-2418 (담당 : 김형수)

○ 팩 스 : 02)560-2419 (팩스로 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○ 이메일 : kimhsu@geps.or.kr

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(역삼동 701번지)

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관리단

붙 임 :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 개정(안) 1부. 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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