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
ㅇ 인사규정, 규칙 및 인사평정 등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 합니다.

   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4.10.19.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 (제출자의 실명, 주소, 연락처, 의견제출의 근거 등 표시 요망)

 

ㅇ 제출처

   - 전화 : 02-560-2132(이정문 차장), 2134(이영직 대리)

   - 팩스 : 02-560-2185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  - 이메일 : kwtcjiks@geps.or.kr

   -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

 

붙 임 : 인사규정 등 일부개정안 1부.  끝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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