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계약직관리지침 개정(안) 사전예고 안내

1. 규정명칭 : 계약직관리지침

2. 개정사유 : 계약직(전문직, 연구직)의 채용자격 확대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

3. 개정내용 : 붙임 ‘계약직관리지침 개정(안)’ 참조
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4. 12. 4.(목)

5. 의견 보내실곳

  ○ 전 화 : 02) 560-2134 (담당 : 이영직)

  ○ 팩 스 : 02) 560-2185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 ○ 이 메 일 : kwtcjiks@geps.or.kr

  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(역삼동 701번지)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

   

붙 임 : 계약직관리지침 개정(안)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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