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(안) 사전예고
2015-03-03
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(안) 사전예고
□ 규정명칭 :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
□ 개정사유 : 공단운영 임대주택사업 환경분석 및 수익성 분석 결과에 적합한 운영
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.
□ 개정내용 : 붙임 ‘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(안)’ 참조
□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5. 3. 10.(7일간)
□ 의견 보내실 곳
○ 전 화 : 02) 560 - 2476 (담당 : 김 동)
○ 팩 스 : 02) 560 - 2445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○ 이 메 일 : kimdong@geps.or.kr
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(역삼동 701번지)
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(12층)
붙 임 :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(안) 1식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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