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() 사전예고

규정명칭 :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

개정사유 : 공단운영 임대주택사업 환경분석 및 수익성 분석 결과에 적합한 운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개정내용 :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()’ 참조

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5. 3. 10.(7일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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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○ 팩 스 : 02) 560 - 2445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○ 이 메 일 : kimdong@geps.or.kr

 ○ 주 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(역삼동 701번지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(12)

 

붙 임 :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(안) 1식. 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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