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사전예고
2015-03-19
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사전예고
□ 규정명칭 :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
□ 개정사유 : 수익제고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대상 범위 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
□ 개정내용 : 붙임‘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’ 참조
□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5. 3. 23.(5일간)
□ 의견 보내실 곳
ㅇ 전 화 : 02) 560 - 2209 (담당 : 이현경)
ㅇ 팩 스 : 02) 560 - 2832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ㅇ 이 메 일 : hklee1009@geps.or.kr
ㅇ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(16층)
붙 임 :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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