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대체투자운용지침 일부개정(안) 사전예고
2015-03-19
대체투자운용지침 개정(안) 사전예고 안내 |
1. 개정규정 명칭 : 대체투자운용지침
2. 개정사유
○ 대체투자운용지침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포트폴리오의 투자안정성 강화, 운용방식의 다변화 및
분산투자효과 제고에 기여
3. 개정내용 : [붙임] ‘대체투자운용지침 개정(안)’ 참조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5. 03. 23.(월)
※ 공고기간 : 2015. 3. 20. ~ 2015. 3. 23.
5. 의견 보내실곳
○ 전 화 : 02) 560-2164 (담당 : 윤선혜)
○ 팩 스 : 02) 560-2832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○ 이 메 일 : jewelry0822@geps.or.kr
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(역삼동 701번지)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
[붙 임] 대체투자운용지침 개정(안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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