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개정내용

  ○임금피크제관련 근거규정 마련

  ○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

    -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
       19(정년)에 따름

  ○ 정년단축 특례조항 폐지

 

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5. 8.27.() 09:00

 

의견 보내실 곳

  ○ 전 화 : 02) 560-2132(담당 : 정인식 차장)

  ○ 팩 스 : 02) 560-2835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 ○ 이메일 : isjung@geps.or.kr

  ○ 우 편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(역삼동 701번지)

            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(14)

 

붙 임 :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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