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인사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
2015-08-26
□ 개정내용
○“임금피크제”관련 근거규정 마련
○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
-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제19조(정년)에 따름
○ 정년단축 특례조항 폐지
□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5. 8.27.(목) 09:00
□ 의견 보내실 곳
○ 전 화 : 02) 560-2132(담당 : 정인식 차장)
○ 팩 스 : 02) 560-2835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○ 이메일 : isjung@geps.or.kr
○ 우 편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(역삼동 701번지)
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(14층)
붙 임 :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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