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<회계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>
2015-09-01
1. 규정명칭 : 회계규정시행규칙
2. 개정사유
공단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실제 적립이 아닌 회계상으로만 적립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실제 적립 및 본부가 제주로 이전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을 활용하여 제주로 이전하는 직원의 직원숙소 및 임시사택 사택임차대여금으로 활용하고자 필요한 계정과목 신설을 위하여 회계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
3. 개정내용 : 붙임 ‘회계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’ 참조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5. 9. 2.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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