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금융자산운용 성과급지급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안내 |
□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
○ 규정 명칭 :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
○ 개정 사유 : 금융자산운용 성과급 지급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
성과급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
○ 개정 내용 : 붙임 “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” 참조
□ 금융자산운용 성과급지급지침 제정안
○ 규정 명칭 : 금융자산운용 성과급지급지침
○ 제정 사유 : 금융자산운용 성과급 지급 관련 지침을 신설하여
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○ 제정 내용 : 붙임 “금융자산운용 성과급지급지침 제정안” 참조
□ 의견제출
○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5.9.18.(10일간)
○ 의견 보내실 곳
- 전화 : 02-560-2492 (담당 : 조준호 차장)
- 팩스 : 02-560-2419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- 이메일 : jhjo@geps.or.kr
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 17층 리스크관리실(역삼동, 서울상록회관)
붙임 : 1.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
2. 금융자산운용 성과급지급지침 제정안
-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'공공누리 제4유형-출처표시, 변경금지, 상업적 이용금지'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담당부서 : 혁신기획실
전화번호: 1588-4321
※기타 문의사항은 "고객참여와 상담 > 국민제안"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제안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