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공익·내부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 개정(안) 사전예고 안내
1. 규정명칭 : 공익·내부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
2. 개정사유 : 공익·내부 신고자가 불이익 등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 근거 규정 마련하여 공익·내부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
3. 개정내용 : 붙임 ‘계약직관리지침 개정(안)’ 참조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5. 10. 26.(월) 18:00
5. 의견 보내실곳
○ 전 화 : 064) 802-2043 (담당 : 감사실 강병직 과장)
○ 팩 스 : 064) 802-2825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○ 이 메 일 : vickykang@geps.or.kr
○ 주 소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,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(3층)
붙 임 : 공익·내부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(안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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