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<인사규정,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>
2015-12-08
<인사규정,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>
□ 개정내용
○ 인사규정
- 비위관련 징계자 직위해제 의무화
- 남성직원 육아휴직 기간 연장(1년→3년, 국가공무원법 준용)
-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명시
- 임직원가족 채용시 우대 금지 명문화
- 직원 인사고충 상담창구 운영 규정에 반영
-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[(기존) 징계심의 → (확대) 인사관련 주요사항]
○ 복무규정
-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규정에 반영
- 연가저축제, 10일이상 연속된 연가사용 보장 등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는 휴가제도 신설
□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5.12. 9.(수) 12:00
□ 의견 보내실 곳
○ 전 화 : 064) 802-2132 (담당 : 정인식 차장)
○ 팩 스 : 064) 802-2185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○ 이메일 : isjung@geps.or.kr
붙 임 : 1.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.
2.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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