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부동산운영규칙 일부 개정() 사전예고 안내

 

1. (규정명칭) 부동산운영규칙

2. (개정사유)

  ○ 관련 법령(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)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

  ○ 부동산 처분시 전자계약 체결근거 등을 마련하여 본부 제주이전에

      따른 업무간소화를 도모하고, 기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3. (개정내용) 붙임 부동산운영규칙 일부 개정()’ 참조

4. (의견제출 기한[도착기준]) : 2016. 2.16.()

5. (의견 보내실 곳)

  ○ 전  화 : 064) 802-2532 (담당 : 현재명)

  팩  스 : 064) 802-2834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 이메일 : hyeonjm@geps.or.kr

    ○ 주  소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실

 

붙 임 : 부동산운영규칙 일부 개정() 1.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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