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 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

 

1. (규정명칭)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

2. (개정사유) 해외주식,채권의 투자대상, 투자기준 및 위험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3. (개정내용) 붙임 ‘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참조

4. (의견제출 기한[도착기준]) 2016. 3.13.

5. (의견 보내실 곳)

 - 전 화 : 02)560-2259 (담당 : 김성건)

 - 팩 스 : 02)560-2832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- 이메일 : sgkim@geps.or.kr

 - 주 소 :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

붙 임 :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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