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부서
혁신기획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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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사유

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제정된 기획재정부

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지침(15.12.29.)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

회계구분을 회계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.

2. 개정내용 : 붙임자료 참조

3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6. 3. 17.() 09:00

4. 의견 보내실 곳

? 전 화 : 064)802-2073 (담당 : 김현성 주임)

? 팩 스 : 064)802-2837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? 이메일 : hskim@geps.or.kr

? 우 편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(서호동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(5)

붙 임 : 정관 일부변경안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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