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정관 일부변경(안) 사전예고
2016-03-15
1. 개정사유
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제정된 기획재정부
「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지침(‘15.12.29.)」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
회계구분을 회계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.
2. 개정내용 : 붙임자료 참조
3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6. 3. 17.(목) 09:00
4. 의견 보내실 곳
? 전 화 : 064)802-2073 (담당 : 김현성 주임)
? 팩 스 : 064)802-2837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? 이메일 : hskim@geps.or.kr
? 우 편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(서호동)
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(5층)
※ 붙 임 : 정관 일부변경안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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