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안전관리지침 일부개정(안) 사전 예고

 

 

1. (규정명칭) 안전관리지침

 

2. (개정이유)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(2015.12.24.)에 따라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창조변화본부장, 안전관리현장총괄책임자를 복지본부장으로 개정하고, 타 법개정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」과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

 

3. (개정내용) 붙임「안전관리지침개정(안)」

 

4. (의견제출 기한[도착기준]) : 2016. 4. 2.(토)

 

5. (의견 보내실 곳)

 

? 전 화 : 064-802-2182 (담당 : 이승용)

? 팩 스 : 064-802-2835

? 이메일 : sylee@geps.or.kr

? 주 소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

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

 

붙임 : 「안전관리지침개정(안)」 1부. 끝.

공공누리마크
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'공공누리 제4유형-출처표시, 변경금지, 상업적 이용금지'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담당부서 : 혁신기획실   전화번호: 1588-4321
※기타 문의사항은 "고객참여와 상담 > 국민제안"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제안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