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안전관리지침 일부개정(안) 사전 예고
2016-03-29
안전관리지침 일부개정(안) 사전 예고
1. (규정명칭) 안전관리지침
2. (개정이유)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(2015.12.24.)에 따라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창조변화본부장, 안전관리현장총괄책임자를 복지본부장으로 개정하고, 타 법개정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」과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
3. (개정내용) 붙임「안전관리지침개정(안)」
4. (의견제출 기한[도착기준]) : 2016. 4. 2.(토)
5. (의견 보내실 곳)
? 전 화 : 064-802-2182 (담당 : 이승용)
? 팩 스 : 064-802-2835
? 이메일 : sylee@geps.or.kr
? 주 소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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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: 「안전관리지침개정(안)」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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