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 

개인정보처리지침 전부 개정() 사전예고 안내

 

1. (규정명칭) 개인정보처리지침

2. (개정사유)

  ○ 현행 개인정보처리지침 내용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과 개인정보 보호활동 근거 조항에 대한 변경·삭제·추가 등 현행화 필요

  ○ 민감정보 처리기준, 개인정보 수집사실 고지,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임무 세분화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기준 확립

3. (개정내용) 붙임 ‘개인정보처리지침 개정(안)참조

4. (의견제출 기한[도착기준]) : 2016. 9.12.(월)

5. (의견 보내실 곳)

  ○ 전  화 : 064) 802-2573 (담당 : 박성환)

  팩  스 : 064) 802-2350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 이메일 : psh@geps.or.kr

    ○ 주  소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공무원연금공단 정보지원실

 

붙 임 : 개인정보처리지침 개정(안)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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