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부서
급여심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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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(규정명칭) 감사규칙

2. (개정사유)

   ○ 자체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일상감사 생략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시모니터링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

3. (개정내용) 붙임 ‘감사규칙 전부개정(안)’ 참조

4. (의견제출 기한[도착기준]) : 2016.08.29.(월)

5. (의견 보내실 곳)

   ○ 전 화 : 064) 802-2033 (담당 : 김형기)

   ○ 팩 스 : 064) 802-2825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  ○ 이메일 : kimhyki@geps.or.kr

   ○ 주 소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
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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