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등 처리지침 제정(안)
2016-09-21
1. 명칭 :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등 처리지침
2. 목적 : "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"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
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3. 내용 : 붙임 "제정(안)" 참조
4. 의견제출 기한 : 9. 22.(목)
5. 의견 보내실 곳
○ 전 화 : 064-802-2138
○ 팩 스 : 064-802-28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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