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
1. 명칭 :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등 처리지침


2. 목적 : "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"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
3. 내용 : 붙임 "제정(안)" 참조


4. 의견제출 기한 : 9. 22.(목)


5. 의견 보내실 곳

  ○ 전  화 : 064-802-2138 

  ○ 팩  스 : 064-802-2835

  ○ 메  일 : mrryuho@geps.or.kr

  ○ 주  소 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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