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 

1. 명칭 :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


2. 목적 : "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" 및 같은 법 시행령  시행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

             기타 현행 지침의 운영개선


3. 내용 : 붙임 "제정(안)" 참조


4. 의견제출 기한 : 10. 6.(목)


5. 의견 보내실 곳

  ○ 전  화 : 064-802-2138 

  ○ 팩  스 : 064-802-2835

  ○ 메  일 : mrryuho@geps.or.kr

  ○ 주  소 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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