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
2016-09-30
1. 명칭 :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
2. 목적 : "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"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
기타 현행 지침의 운영개선
3. 내용 : 붙임 "제정(안)" 참조
4. 의견제출 기한 : 10. 6.(목)
5. 의견 보내실 곳
○ 전 화 : 064-802-2138
○ 팩 스 : 064-802-2835
○ 메 일 : mrryuho@geps.or.kr
○ 주 소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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