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 

 

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개정 사전예고 안내

 

1. (규정명칭)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

2. (개정사유) 직접주식 운용전략을 패시브 운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종목별 투자제한 규정 정비

3. (개정내용) 붙임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참조

4. (의견제출 기한[도착기준]) 2016.11.14.(월)

5. (의견 보내실 곳)

- 전 화 : 02)560-2172 (담당 : 박현상 과장)

- 팩 스 : 02)560-2832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- 이메일 : hyonsong78@geps.or.kr

- 주 소 :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 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

붙 임 :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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