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부서
혁신기획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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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
 1. 규정명 : 직제규정

2. 개정사유 : 정확성 기반의 무결점 연금서비스 제공과 고객서비스 상향 표준화를 위해 지부 연금업무체계를 개편하고, 본부장의 직무 조정 및 17년도 정원증원(2)을 반영하려는 것임.

3. 개정내용 : 붙임 참조
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6. 11.18.() 09:00

5. 의견 보내실 곳

? 전 화 : 064)802-2073 (담당 : 김현성 대리)

? 팩 스 : 064)802-2837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? 이메일 : hskim@geps.or.kr

? 우  편     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앙로 63 (서호동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(5)

붙임 :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1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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