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구상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
2016-11-21
□ 규정명칭 : 구상업무처리규칙
□ 개정사유
구상업무 관련 산재된 업무처리지침 등을 정비하여 구상업무처리규칙에 반영함으로써
구상업무 기준의 통일성 확보
□ 개정내용 :“붙임”참조
□ 의견 제출기한(도착기준) : 2016. 11. 23.(3일간)
□ 의견 보내실 곳
○ 전 화 : 02-560-2523, 2525
○ 팩 스 : 02-560-2298(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)
○ 이메일 : herrschaft@geps.or.kr
○ 주 소 :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
붙 임 : 구상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(안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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