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□ 규정명칭 : 구상업무처리규칙


□ 개정사유 

  구상업무 관련 산재된 업무처리지침 등을 정비하여 구상업무처리규칙에 반영함으로써

  구상업무 기준의 통일성 확보


□ 개정내용 :“붙임”참조


□ 의견 제출기한(도착기준) : 2016. 11. 23.(3일간)


□ 의견 보내실 곳

  ○ 전  화 : 02-560-2523, 2525

  ○ 팩  스 : 02-560-2298(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)

  ○ 이메일 : herrschaft@geps.or.kr

  ○ 주  소 :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


붙  임 : 구상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(안)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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