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 

 

1. 규정명 : 직제규정시행규칙

2. 개정사유 :  연금업무 통합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금부서간 기능을 조정하고, 업무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본부별 기준인원 조정 및 명칭 변경을 하려는 것임

3. 개정내용 : 붙임 참조
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7. 7.23.(일) 18:00

5. 의견 보내실 곳

- 전 화 : 064)802-2073 (담당 : 김현성 대리)

- 팩 스 : 064)802-2837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- 이메일 : hskim@geps.or.kr

      -       우    편     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(서호동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(5)

붙임 :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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