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 

인권·윤리경영 실천지침 제정(안) 사전예고   


1. 지 침 명 : 인권·윤리경영 실천지침 제정()

2. 제정사유

 - 체계적인 인권·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제도 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제정내용 : 붙임 참조
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7. 9. 3.() 18:00

5. 의견 보내실 곳

 - 전 화 : 064)802-2144 (담당 : 하주연 주임)

 - 팩 스 : 064)802-2835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- 이메일 : yeon423@geps.or.kr

 - 우 편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(서호동)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(5)

붙임 : 인권·윤리경영 실천지침 제정안 1. .

공공누리마크
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'공공누리 제4유형-출처표시, 변경금지, 상업적 이용금지'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담당부서 : 혁신기획실   전화번호: 1588-4321
※기타 문의사항은 "고객참여와 상담 > 국민제안"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제안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