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

1. 규 정 명 : 감사규정,감사규칙,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운영지침


2. 개정사유

 ○ 감사규정 :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 등 외부평가에 대비하여 감사인 자격 선발기준

    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,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

 ○ 감사규칙 : 전문성 있는 감사자문회 위원을 위촉·운영하기 위해 자문위원의

    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

 ○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운영지침 :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

    반영하고, 면책제도의 안내시기를 구체화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 확보

3. 개정내용 : 붙임 참조

4. 의견제출 기한(도착기준) : 2017. 9.12.() 18:00

5. 의견 보내실 곳

 ○ 전 화 : 064)802-2033 (담당 : 오동호 과장)

 ○ 팩 스 : 064)802-2825 (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)

 ○ 이메일 : okdom76@geps.or.kr

 ○ 우 편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(서호동) 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

※ 붙임 : 1.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1.

          2. 감사규칙 일부개정안 1.

          3. 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. .

공공누리마크
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'공공누리 제4유형-출처표시, 변경금지, 상업적 이용금지'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담당부서 : 혁신기획실   전화번호: 1588-4321
※기타 문의사항은 "고객참여와 상담 > 국민제안"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제안 바로가기